태블릿PC의 정체가 ‘컴퓨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관세청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PC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됐다.
컴퓨터는 국가간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의 경우 앞으로 수출될 국가에 관세가 면제된다.
이전까지 태블릿PC는 IT 기기로 분류돼 관세가 부과됐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폰으로 분류돼 관세 5%와 소비세까지 추가로 부과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이 위원회에 지난해 6월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컴퓨터로 최종 분류됨에 따라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 태블릿PC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스마트 시장에서 주요 부품들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추시와 동시에 관세까지 면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수출할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연간 300만 달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태블릿PC 수출 때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