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한 이후 4년간 부패방지ㆍ고충예방 등을 위한 권고를 제시해 83.6%의 수용률(세부과제수 기준 1709건 중 142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출범 전 동기 대비 부패방지 제도 개선 실적은 82%(연평균 11건→20건), 고충예방 제도 개선은 252%(연평균 71건→250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졸 미만 학력을 사유로 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을 단축시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이 권익위의 권고로 개선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개선 과제발굴에 활용하고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실태조사・기획조사 등을 통해 내부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가 축적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는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에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쟁력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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