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로 자체적으로 정하되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광고판과 TV를 비롯해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SSM의 편법·부당입점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정확장계획 사전예고제 강제력 부여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 신설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권 시·도 이양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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