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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서북서 경찰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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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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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지청, 서북서 경찰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천안지청이 경찰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 청탁을 받으며 지인을 소개하는 등의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한 천안서북서 간부 A(38)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A씨의 사무실로 수사관 4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B씨로부터 빠른 사건 해결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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