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의 건강권리 보호 및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인천시에서는 10개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금연 실천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연수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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