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은 한·미FTA 발효일인 지난 15일부터 인하된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종전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납세자만 해당된다.
특히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 대상차량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800cc~1000cc인 차량과 2000cc 초과하는 차량으로 환급액은 cc당 20원이다.
배기량이 800cc이하인 차량과 1000cc~2000cc인 차량은 종전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환급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구는 대상자에게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다음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계양구청 세무1과(032-450-5221)로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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