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외식업소와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소이다.
단,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평균가격 초과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시는 서비스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싼 업소 중 종사자 친절도, 업소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지역경제과로 우편 또는 방문, 팩스(☎031-828-4933)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지정서와 표찰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2273).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