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삼성 사장단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수원사업장에 공정위가 휴대폰 할인판매 관련 조사를 나왔을 당시 회사 수위가 조사관들을 막는 동안 자료를 폐기했고, 직원들의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담당 임원은 사업장 내에 있으면서도 ‘서울 본사에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법정 최고 과태료인 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김순택 실장은 “그룹은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사장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위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온 임직원들의 글을 본 후 김 실장은 “잘못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쳐야 한다고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문제를 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사장들이 앞서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삼성그룹은 준법경영실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와 동시에 각사 사장들이 일부 임직원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바로잡는것을 직접 강한 의지를 가지고 키우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회사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경영실적 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징계를 강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절차에 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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