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3월과 4월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갯골 염전, 연꽃테마파크 등의 주변 논과 논을 전으로 신고 없이 50cm미만으로 성토하는 가장 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사항과 무단 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음식점, 창고 등 불법시설물 설치 대상이다.

또한 영농행위를 가장한 불법 농지 형질변경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GB내 사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주에게 안내문 전달, 단속공무원 일일 점검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안내 게시판'을 제작, 폐염전 10곳, 연꽃테마파크 5곳에 설치키로 했다.

위반시에는 불법행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팀(☎310-23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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