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EU 10개국 ‘이란제재법’ 예외 인정

  • 외교부 "한국은 이번 발표대상 아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정부가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11개국에 대해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은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본과 EU 10개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주요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은행이 정부소유에 해당돼 이 제재조치의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이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오는 6월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계획을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