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확립에 눈 부릅 뜬 김동수 공정위원장

  • 올해는 동반성장·소비자 보호 역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후 생협 관계자와 함께 매장을
둘러 보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물가안정과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바쁜 만큼 이에 대한 성과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과 함께 3% 물가 달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라면과 우유, 두유, 치즈, 커피 등에 관한 가격인상 담합을 조사하고,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약관을 시정해 구매 후 한 달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한편 네이버·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회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9월 협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 100개사(2011년 12월 말 기준)를 돌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김 위원장은 올해 55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기업 등에 대해 협약 체결을 권장해 동반성장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업무 추진방향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따뜻한 균형추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의 품질 및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3대 불공정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물가관리 기관임을 자임하면서 물가안정과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업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4대강 입찰담합' 조사와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태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지난 2009년 10월 조사에 착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도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정자의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4억원의 과태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방해 행위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며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김 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결과와 대기업의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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