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8)씨 등 2명은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사격장에서 LMG50과 M60의 실탄·탄두 등 모두 36발의 탄약을 습득,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박모씨는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탄약을 취득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김씨 등을 추적해 탄약 보관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압수했으며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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