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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서 흡연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22일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공포 후 6개월경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금연구역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첫 부과되는 만큼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영상물 이용, 대중매체 활용 등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흡연규제와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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