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영등위는 광고물소위원회로 선정된 5명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박선이)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상암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고물소위원회 위원(5인) 위촉식을 가졌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회 위원 임기는 21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1년이다.
‘광고물소위원회’는 예고편 영화 및 광고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고물소위원회 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표양호 위원을 소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표 의장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 방송분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고물소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영화, 비디오물의 광고물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3월에 신설됐다.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의결한 영상물의 광고선전물, 예고편 및 광고 영화는 약 1만1000건에 달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부적절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고편 영화의 등급이 단일등급(전체관람가)에서 2개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확대되고, 영화상영관에서의 주류광고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영화 상영 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박선이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예고편 등급제와 주류광고 제한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유해한 광고물이 청소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