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수란 기자)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소비자위원회가 시장에서 유통중인 120개 음료제품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생산된 롯데 석류즙 음료를 포함한 7개 제품이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발표했다.
광저우 소비자위원회는 원산지가 한국이고 생산일자가 ‘2011.05.03’로 표기된 용량 180㎖의 롯데 석류즙 음료를 비롯, 기타 6개 불합격제품들이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거나 내용물에 백설탕을 사용해놓고 저당으로 표기했으며 성분표기의 방식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