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지원 추진체계 확립, 정보 및 서비스 확대, 정착 지원사업 강화,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를 골자로 짜여졌다. 세부적으로는 농가주택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집들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도내 전 시군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 자치연수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농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도내 시군과 농촌진흥청이 `귀농ㆍ귀촌 종합정보센터'를 연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난해 582호였던 도내 귀농ㆍ귀촌 가구가 올해 1000호, 2014년 2000호, 2016년 3000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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