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 영장 신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서장 박노현)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허모(15)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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