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委, '의정부 가능뉴타운 해제' 의결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경기도 의정부 가능지구 뉴타운 사업이 무산됐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21일 의정부시가 지난 1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82%의 반대 의견이 나온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능지구는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가능지구의 뉴타운 해제로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는 9개시 15개 지구로 축소 조정됐다.

가능지구는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을 포함해 총 1만7987가구 입주 규모로 지난 2008년 4월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갈등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정부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난 1월 16일부터 1개월간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기도는 지난 2월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제절차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 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촉진계획 변경에 반영키로 하는 등 뉴타운 사업을 손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