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과징금은 (주)농심이 1077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양식품(주) 116억 1400만원, (주)오뚜기 97억 5900만원, (주)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 등 4개사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업계 1위 사업자는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타사의 가격인상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견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들 4개사는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 측은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며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심 측은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뚜기 측은 “공정위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 입장에서 조사를 벌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담합적발에 따른 과징금 116억 1400만원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