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이폰통해 여성고객 누드사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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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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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삭제된 사진 복원 불가능”<br/>전문가들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다”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에서 한 핸드폰 매장의 직원이 수리를 맡긴 여성고객의 핸드폰내 누드사진을 유포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시의 한 20대 여성은 자신의 아이폰이 고장나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고객의 아이폰에서 여성고객의 개인 누드사진을 빼내 이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샘플 핸드폰에 부착해 일반에 유포했다가 현지 공안에게 구속됐다고 22일 저장성 지역 온라인 매체인 저장자이셴(浙江在線)이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류셩하오(劉升濠)’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네티즌은 20일 웨이보를 통해 “이 여성고객이 서비스를 맡기기 전 개인노출사진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직원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측은 아이폰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매장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아이폰 전문가는 “아이폰은 최근 업데이트 된 운영체제인 iOS 5.1에서 저장된 사진을 가상 저장공간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이 여성고객은 핸드폰 내부에서 사진을 삭제했지만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사진을 삭제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복사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 한 법률전문가는 “만약 직원이 여성고객의 누드사진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면 단순한 개인정보침해에 그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직원은 여성고객의 개인 누드사진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음란물 배포법 위반과 함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또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직원이 소속된 매장도 함께 여성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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