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외식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가운데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하지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우대, 보증한도제한 배제, 보증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대해선 표찰과 지정서를 교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시 홈페이지 등 시정 소식지에도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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