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株,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자 동반 '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2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라면 관련주(株)가 동반 울상을 지었다. 공정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 거래일보다 5000원(2.16%) 내린 22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급락세에 접어들면서 2%대 약세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기관과 개인이 적극 매물을 쏟아낸 것이 내림세로 이어졌다.

삼양식품도 이날 3.45% 하락하며 지난해 12월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주가로 추락했다. 오뚜기도 2.82%의 약세를 겪으며 지난달 9일 이후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들의 약세는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라면 값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077억65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인 1101억원에 고작 23억원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삼양과 오뚜기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작년 영업이익 대비 77%, 13%에 해당했다.

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농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사안임은 틀림없다"며 "다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심이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으면서 과징금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심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타사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