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민원실 앞 휴식공간에서 직원간 주먹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져 한 직원은 코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다.
이날 다툼은 평소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벌어져 많은 민원인이 지켜보았으며 지난 12일 시작된 충남도의 정기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시는 또 지난해 5명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올해 들어 양형규정을 최초 적발시 경고에서 경징계로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으나 이후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복기왕 시장은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가 가능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을 유선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로 다툼이 있었으나 화해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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