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력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김씨는 2010년 7월과 지난해 5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서와 검사실에 2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소한 사건, 피고인이 재판받은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관, 검사, 검찰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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