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종편 프로그램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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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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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내보낸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이팅 인더 다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27조(품위 유지), 35조(성 표현), 44조(수용 수준)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채널A의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허경영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씨가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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