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정위기 해소 동참한다

  • 25% 절감계획…의정활동비 등 법적경비 제외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25% 절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공무원 수당 등 절감계획에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라는 게 시의회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여비 중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경비 30% 감액 , 해외출장 및 우호도시 교류행사 경비 20% 감액 , 회의비 27.4% 감액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공무원 수당 절감계획에 맞춰 의원복지포인트 30% 절감에도 나선다.

이에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해 편성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