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 평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될 경우, 대출금리 감면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보증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 지정증∙표찰 부착,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길 희망하는 업주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대상 업소는 지역 평균가격 수준을 중심으로 친절도와 청결도, 봉사활동 경력,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31일까지 시가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