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캔용기·술병 등 식품 용기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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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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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번 달 내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 신설 △공통기준·규격 신설 △합성수지제·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페놀, 아연에 대한 규격이 설정됐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된 주류에 사용하는 병이나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으로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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