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 신설 △공통기준·규격 신설 △합성수지제·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페놀, 아연에 대한 규격이 설정됐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된 주류에 사용하는 병이나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으로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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