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5분경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나 전 의원은 “선대위 보도자료 배포 과정은 후보라서 관여할 수 없었다”며 “기소청탁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을 상대로 김 판사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는지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 전 의원 선거대책위 관계자로부터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기소청탁 의혹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선대위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이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한편 앞서 나 전 의원은 21일 경찰 출석을 거부했고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7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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