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판매석유제, 기름값 인하 효과 있을까?…‘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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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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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치솟는 기름 값을 잡고자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 규정과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등 기준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휘발유 가격에 46%를 차지하는 세금 중 일정부분만 낮춰도 리터당 200~30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의 고집은 단호하다.

재정부는 2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선안을 내놨다.

이날 내놓은 개선 규정은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마다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한 것과 정유사·주유소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혼합석유판매란 가짜석유제품과 달리 주유소 사업자가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석유 제품의 브랜드(정유사 폴)를 상관하지 않고 다양한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석유 혼합판매는 주유소들이 낮은 가격의 정유사 제품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어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또 정유사도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 비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유사가 주유소의 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담겼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알뜰주유소 설립을 통한 주유소간 경쟁 촉진 방안도 내놨었다. 그러나 주유 업계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차라리 정부가 폐지한 폴사인제(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를 부활시키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더욱이 국제 유가 강세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유류세 인하’만한 해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박재완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 초과 시 컨틴전시 플랜이 발동한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로는 세수 감소의 우려가 가장 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원칙은 박 장관이 언급한 두바이유 기준 데로 따라 가는 걸 고수하고 있어,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만반의 플랜을 내놓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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