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현장 ‘하도급체불 민원센터’ 시범 운영

  • 대금체불 관행 개선해 하도급업자 보호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현장에서 ‘하도급체불 민원센터’를 개소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공공사 등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조합은 체불대금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하도급업체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희순 조합 보증이행팀장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채권자인 하도급업체에 SMS문자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안내해 신고를 접수받고 체불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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