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재벌 관련 법안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분산돼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30개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 상한은 순자산 대비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을 보완하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횡령.배임 등의 기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들의 이사 자격을 강력히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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