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전자민원창구 이용시 '아이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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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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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평구 새올전자민원창구, 공공아이핀 서비스 적용 개선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올전자민원창구 사용 시 공공아이핀(I-PIN)을 이용하여 접속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시스템이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불법적인 도용 등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이다.

2012년 3월 현재 공공기관에 약 1만1460여개 사이트에 I-PIN 서비스가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I-PIN 서비스가 도입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공공아이핀(I-PIN)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 아이핀 센터(http://www.g-pin.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부평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공아이핀(I-PIN)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 없는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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