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담배회사, 폐암환자에 322억원 지급 적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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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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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R.J.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2830만 달러(약 322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이놀즈사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고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진행중인 소송 수천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항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주법원은 레이놀즈사에 마틸드 마틴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틸드의 남편 베니 마틴은 1995년 폐암으로 숨졌다. 마틸드는 남편이 장기간 레이놀즈사의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베니 마틴이 숨진 것은 레이놀즈사에 66%의 책임이 있고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가 표기되기 전인 1940년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베니 마틴에게 34%의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앵글 프라저니’(Engle progeny)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1994년 소아과의사이던 하워드 앵글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 법정투쟁을 벌여 14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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