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주차면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차 비중은 2000년 40.3%에서 지난해 81.9%로 10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대형차도 같은 기간 8.9%에서 25.1%로 3배가량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너비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단 좁은 주차용지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이로써 여성·노인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기준에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1.0m×2.3m), 차로너비(2.25~4.0m), 내변반경(3m) 등이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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