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는 실물사업자인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한다.
저유소(전국 51개) 기준으로,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를 상장한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2만 리터(유조차 1대 분량) 단위로 매매한다.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가격을 제한한다.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 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거래를 허용한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 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며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매매체결 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 직접 총량결제하나, 결제대금은 한국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 수수한다.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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