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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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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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를 2012년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는 실물사업자인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한다.

저유소(전국 51개) 기준으로,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를 상장한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2만 리터(유조차 1대 분량) 단위로 매매한다.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가격을 제한한다.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 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거래를 허용한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 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며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매매체결 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 직접 총량결제하나, 결제대금은 한국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 수수한다.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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