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52개 반덤핑 조치 재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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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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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EU가 52개 중국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해 중국 볼트, 너트 생산기업 등 대(對)유럽수출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최근 EU 집행위가 중국 반덤핑조치 관련기업인들에게 앞으로 52개 관련 항목에 대한 재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볼트, 너트 생산기업 및 철강업계에 청신호가 감지된다고 27일 전했다.

이미 WTO분쟁조절패널은 EU의 중국 볼트, 너트류에 대한 26.5~85%의 반덤핑관세는 WTO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2011년 7월 15일에 판결문을 정식발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WTO 제소 무역분쟁에서 거둔 첫 승리이자 WTO의 일원으로서 상대국의 잘못된 무역조항을 바로잡은 위대한 쾌거라고 입을 모았다.

WTO의 요구에 따라 EU는 관련 법률조항 수정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이번에 중국 52개 반덤핑사안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혀 조정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 반덤핑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던 금속, 철강, 화학공업 등이 이번 재심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궈강화천(國鋼華辰)법률사무소 천얼이(陳尔怡)변호사는 유럽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기업에 부과하는 고세율을 하루아침에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재심사과정을 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차하는 순간 철강 등 업계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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