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 총 13항목으로 구성된 코뮈니케는 원자력 안전 문제와 핵 안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등 논의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담고있다.
서울 코뮈니케는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다짐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으며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 역할도 강조했다.
코뮈니케에 따르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국별 이행보고서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한다.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국제 핵 안보체제ㆍIAEA 역할
1항~3항은 국제 핵 안보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핵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아우르는 관련 국제규범 체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코뮈니케는 다양한 국제규범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밝히고 특히 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4년을 시한으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개정 CPPNM는 핵물질 방호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임에도 현재 협약 참가국 2/3인 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핵물질ㆍ방사선원
4항~6항은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물질에 대한 개별 국들의 약속이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 내 HEU를 제거ㆍ처분하고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원자료 원료를 HEU에서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할 것을 장려키로 했으며 이날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U-Mo(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연료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코뮈니케는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2013년 말까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했고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더 나아가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 설립 등 세부적 조치를 제안했다.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7항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우리 쪽 제안으로 의제에 포함됐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 안보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고 이 논의는 IAEA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혀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운송보안ㆍ불법거래ㆍ핵 감식
8항~10항은 핵ㆍ방사성 물질의 국내외 운송 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코뮈니케는 IAEA의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인터폴의 범죄자 경보시스템 간의 정보협력을 규정, 이를 통해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핵 감식 역량을 강화하면서 불법 거래되는 핵물질의 출처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지키로 했다. 핵 감식 분야가 선진국과 후진국 기술격차가 큰 영역임을 감안해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핵 안보문화ㆍ정보보안
11항~12항은 민간부문에서의 핵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간용 원자력시설 증대에 따른 조치를 담고 있다. 참가국들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코뮈니케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언급했다. 코뮈니케는 핵 안보 관련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 안보 문화를 증진하고 과학계ㆍ산업계ㆍ학계와의 교류 활성화 역시 명시했다.
△국제협력
마지막 13항은 핵 안보와 관련해 기술ㆍ자본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 요청에 따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장려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IAEA가 국가 지원 노력을 주도하는 점에도 환영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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