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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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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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한도액 5000만원 - 4회 재계약 가능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2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

28일 부평구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 212만43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부평구는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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