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평구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 212만4300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부평구는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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