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9)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익산시 창인동 모 예식장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원가 1만-2만원인 상품을 10만-20만원을 받고 노인 174명에게 1억7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현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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