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가축분뇨·소사체 무단투기 50대男 영장

  • 제주자치경찰, 가축분뇨·소사체 무단투기 50대男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축분뇨와 소 사체를 무단 투기한 50대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2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52ㆍ제주시)씨가 지난해 8∼12월 제주시 용강동 자신의 소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130여t의 가축분뇨와 3마리의 소 사체를 농장 인근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몰래 버려 임야를 황폐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최근 가축분뇨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다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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