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52ㆍ제주시)씨가 지난해 8∼12월 제주시 용강동 자신의 소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130여t의 가축분뇨와 3마리의 소 사체를 농장 인근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몰래 버려 임야를 황폐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최근 가축분뇨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다 현장을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