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가축분뇨·소사체 무단투기 50대男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8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주자치경찰, 가축분뇨·소사체 무단투기 50대男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축분뇨와 소 사체를 무단 투기한 50대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28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52ㆍ제주시)씨가 지난해 8∼12월 제주시 용강동 자신의 소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130여t의 가축분뇨와 3마리의 소 사체를 농장 인근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몰래 버려 임야를 황폐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최근 가축분뇨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다 현장을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