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새올 전자민원창구 공공 I-PIN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는 새올 전자민원창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I-PIN 활용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을 통해 민원신청 접수가 가능했으나 29일부터 적용되는 공공I-PIN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I-PIN을 발급 받아야 한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공공I-PIN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