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 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행 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률 80%이상인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