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청렴실천 릴레이 인터뷰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 교직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았을 경우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내보겠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또 공사감독,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수학여행 등 7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조리신고 전문기관 위탁관리,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제보시스템 가동 등의 부패청산 체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의 시군 교육장과 과장급이상 공무원 등 49명은 오는 7월까지 매주 한명씩 청렴실천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 교육감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 햇볕보다 강한 소독제는 없다"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을 교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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