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아티스의 전 대표이사 6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아티스에 과징금 2억52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진성회계법인에 대해 아티스를 대상으로 한 감사 업무를 2년 동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국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대국에 대해 과징금 2억3700만원도 부과했다.
대국의 감사를 맡은 가율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년동안 대국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60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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