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신고대상이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만 집중돼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신고자 1명이 1년여간 795만원을 받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경우 전문신고자들이 포상금 예산이 있는 연초(年初)에만 집중신고해 1월 10일 이전 예산이 조기소진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전문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1회성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전문신고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
이와 함께 포상금제도가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도입제도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제도 운영 후 자동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 편성때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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