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금속제품 표면처리 공정에 황산과 인산 등을 다량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황산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제품 도장을 하는 B업체는 음식점과 불과 10여m 떨어진 창고에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품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를 불법적으로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비금속광물제조를 하는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가동할 때마다 분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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