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6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시흥시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오는 6월 1일부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발맞춘 조치다.

그동안에는 월정액(세대별 건축면적 132㎡미만 960원, 132㎡이상 1,050원)으로 부과됐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방식에는 전자적계근방식(RFID), 봉투방식, 납부필증방식(전용용기 사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시흥시는 이 중 예산, 환경, 음식물감량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 납부필증(칩)방식으로 선정하여 5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6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에서 인근의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120리터 칩을 구매해 수거를 원하는 전용용기에 꽂아두면 청소수거대행업체에서 칩과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거지역에서 실시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과 동일하다.

납부필증(칩)방식은 단지별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칩)을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수료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용기를 사용하고 수수료납부방식을 선불제로 실시함으로써 수수료체납관리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지 않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