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통합민주당 두 당의 연대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면, 진보신당이나 녹색당은 여권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결정과는 반대되는 결정으로 일관성도 없다”며 “당시 선관위는 진보신당이 빠진 야권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정은 소수정당을 무시하고 거대 정당의 패권에 선관위가 그대로 휩쓸리는 몰골”이라며 “앞으로 진보신당은 녹색당, 청년당 등과 함께 연대해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선관위는 ‘여권 단일후보’ 표현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