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 수주에 신설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신설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를 고쳐 오는 5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장 예규에 따라 1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영업기간이 짧은 신설업체엔 불리한 조항으로 최근 3~10년 내 시공실적이 발주 공사금액의 일정 배수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1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만점 기준을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½로 낮춘다. 신설업체는 단독 시공 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시공경험은 적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신설 중소업체가 공공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주는 조치다.
이어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건설근로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를 없애는 대책도 나왔다.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기준에서 노무비는 제외돼 통제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내달부터는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제재는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내국인이 건설업을 꺼리거나 현장에 미숙련공만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사업체는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임금지급 명세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지(사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분기별로 평가받게 되고 근로조건을 어긴 업체는 1년간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계기로 청소ㆍ경비ㆍ일용직 건설 근로자처럼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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